언론보도
2024-12-31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과의 모임을 계획한다. 이에 따라 술자리도 자연스레 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각각 4,025건, 3,727건이었다. 모두 전체 월 평균 3,582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도 100명에 육박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수위는 적발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1회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을, 0.2% 이상이라면 징역 2~5년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형이 더욱 무거워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0.2%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처벌된다. 사망 사고를 냈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다.
만약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사고를 일으켰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데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건 담당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등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행위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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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술자리에 음주운전 위험 늘어 주의…초범도 형량 무거울 수 있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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