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1-02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 선고유예
다운로드 실패로 자료 대부분 열람하지 못한 점 참작
음성적으로 유포되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30대 남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한상원 판사)은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을 때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기간 경료 이후에는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게 된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업로드된 불법촬영물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내려받은 자료에는 실제 성폭력범죄 영상물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 법률대리인은 A씨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를 시도하긴 했지만, 완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해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 역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시청한 불법촬영물 수량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심가현 변호사는 “피고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깊이 자책하고 있었다. 공기업으로 이직을 준비 중이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이직의 기회는 물론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불법촬영물은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받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변론해 무사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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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소지’ 혐의 30대 남성 ‘선고유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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