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1-08
보복운전으로 고의 교통사고 내면,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적용
경찰 “보복운전 행태 없고, 차로감소 구간 초행길···운전 미숙”
보복 운전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받던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가 나왔다.
대구동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A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4년 10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뒷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분노해 차선을 변경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에도 차량을 건물에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을 정도로 운전에 미숙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급가속이나 급감속과 같은 보복 운전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의자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피의자의 운전 경력이 길지 않은 데다 사고 발생 장소는 초행길이었고, 사고 직후 피의자가 차량에서 내린 뒤 보험사에 접수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봐도, 피의자는 위협이 아닌 추월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의사가 명백하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송석민 변호사는 “보복운전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면 피해 정도에 따라 특수재물손괴나 특수상해 등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운전 미숙이 사고 발생 원인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A씨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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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하며 고의 충격사고 20대···경찰 ‘불송치 결정’ 이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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