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1-10
7일,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후 시위자 증가
24시간 소음 지속… 주민 “새벽에 잠도 못자”
“높은 데시벨, 표현의자유 보장되는건 아냐”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넘기면 적절 조치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시위가 장기화 되면서 소음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적 기준치를 넘는 소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매일같이 시위자들이 가득하다.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이후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운집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남동 관저를 중심으로 북쪽·남쪽 도로에, 탄핵 찬성 시민단체들은 한남동 볼보빌딩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자들은 확성기를 틀고 “이재명을 체포하라” “윤석열 사형하라” 등 발언을 계속했고, 서로 의견이 다른 시위자들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집회가 거듭될수록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큰 소음이 하루 종일 지속돼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관저 바로 옆에서 1년째 거주하는 20대 C씨는 “처음 시위했을 때는 새벽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근래 들어 새벽에도 소음이 심해 잠을 못 자고 있다”며 “용산구청에 몇 번 민원을 넣었지만, 한동안 조용해질 뿐 다시 반복돼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한남초 인근에 거주하는 50대 최 모 씨는 “이렇게 욕설이 난무하는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방학 중이라도 이 근처에 사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부끄럽다”고 말했다.
관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한남초교에서는 “탄핵 무효” 등 구호가 크게 울려퍼지고 있다. 정문 주변에는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고, 교육청 파견 직원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현재 한남초는 방학 중이나 돌봄교실·늘봄학교·겨울캠프·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학생 70여 명이 등·하교를 하고 있다.
경찰은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집회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등가소음도’가 79.8데시벨(db), ‘최고소음도’가 91.2데시벨(db)을 기록하는 등 규정 기준을 넘어서는 곳들도 있었다.
등가소음도는 측정시간 동안 소음의 평균값이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번 이상 90데시벨(db)을 넘어서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낮 동안 주거 지역과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서 열리는 집회는 5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 60데시벨(db)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0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 70데시벨(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음이 규정된 데시벨(db)을 초과하면 시위를 해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최현덕(변호사시험 8회)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집시법 제14조에 따르면 확성기나 북, 징 등 기구를 사용하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간대, 대상 지역별 기준 데시벨을 초과했을 때 관할경찰관서장이 제한할 수 있다”며 “계속 초과할 경우에는 해산 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에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소음측정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만약 경찰이 등가소음도가 계속 초과함에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여러 단체 소음이 뒤섞이는 집회는 허용 기준을 넘어서도 제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중복소음을 분리해 계산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최 변호사는 “다수의 집회 및 시위 단체가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주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럼에도 소음 문제를 줄이는 법적 방법으론 집시법 시행령이 규정한 데시벨을 더 낮추는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높은 데시벨로 의견을 말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며 “다른 사람의 주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될 부분은 아니”라고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보통 집회는 광장이나 공공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남동은 일반 주거 지역이 밀접해 있어서 주민들의 주거권과 집회의 자유가 직접 충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경찰이) 초과되는 데시벨을 수시로 안내해서 데시벨을 낮추는 방법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주현(사법시험 48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집시법에 따르면 질서 문란의 폭행 협박은 최대 3년, 확성기 사용 금지를 위반할 시 최대 6개월 등으로 형량이 다소 낮은 편”이라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낮게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행위가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확장 해석하더라도 낮은 처벌을 받도록 해서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요 사태나 폭행 등이 생기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자 한 취지가 몰각될 수도 있다”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관저는 체포 저지를 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한 모습이다. 관저 입구는 미니버스 여러 대가 가로막아 시야를 차단했고, 철조망도 새롭게 설치됐다. 경호처 직원들은 폴리스라인 근처를 수시로 순찰하며, 잠시 멈추거나 사진을 찍으는 시민을 즉각 제지했다. 취재진도 정해진 라인 밖에서만 촬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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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탄핵 집회’ 장기화로 소음피해… “주민 주거권도 보장해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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