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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 요구하다 안 통하자 스토킹으로 신고… 적반하장 전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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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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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 요구하다 안 통하자 스토킹으로 신고… 적반하장 전남편

전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편 B씨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계속해서 많은 돈을 요구했고 자신은 이에 대한 이유를 묻기 위해 연락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B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 발생 당시 두사람 사이에 수백회에 걸쳐 메시지가 오간 내역이 확인됐다"며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메시지에도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의 내용만 담겨있을 뿐,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행위가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오상완 변호사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A씨에게는 B씨의 금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물을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돈을 돌려달라는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도 메시지로는 금전을 계속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찰이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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