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2-19
대륙아주·대륜 AI 서비스 두고 논란
변호사법 위반 vs 리걸테크 산업 위축
변협 집행부 교체…변화 가능성 주목
인공지능(AI) 기술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챗봇, 중계 플랫폼 등 AI 법률 서비스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갑론을박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일부 로펌에서 출시한 AI 법률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상 광고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다. 로펌업계에서는 변협이 '척화비'를 세우고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며 서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의 AI 기반 법률 서비스 'AI 대륜'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I 대륜은 변호사들의 각종 법률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사용자 질문에 법리적인 해석과 다양한 판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법률 시장에서 AI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서비스를 내놨다는 게 대륜의 설명이다.
변협은 'AI 대륜'이 변호사법 규정 위반인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5조(변호사 등은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에 반한다는 것이다. 대륜은 이 같은 규정이 언론출판·직업수행·영업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출시한 'AI 대륙아주'에 대해서도 대표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총 6명을 대상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AI 챗봇이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점, AI 답변 하단에 네이버 광고가 게재된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륙아주 역시 변협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7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로펌업계는 변협이 제제만 일삼으면서 전체 법률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AI 기반 법률 플랫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 AI 법률 서비스를 규제할 경우, 결국 해외 AI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점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단순히 규제하는 것이 아닌 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법률시장이 'AI 만능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소송과 같은 민감한 분쟁에서 AI의 잘못된 판단을 따르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세컨드 오피니언으로 AI를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인간의 판단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AI 의존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4일 취임을 앞둔 김정욱 신임 변협 회장이 '플랫폼 및 AI 대응 협의체 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법률 플랫폼·AI 활용에 대한 기류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한 변협 관계자는 "차기 집행부도 (AI에 대해) 현재와 동일한 선상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집행부가 바뀌면 어떤 식으로든 이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나 타협안을 찾을 것인지 논의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dhkd79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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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변협 앞에서 멈춘 ‘법률 AI’…“합의점 찾아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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