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2-23
美, EU 이어 韓 수출품도 겨냥 가능성
원산지 판정 기준 달라…추가 관세 리스크
실질적 변형기준 고려한 전략적 대응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 11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소액 물품 면세(800달러 이하)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추가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그 대상이 적대국과 동맹·우호국을 가리지 않는 탓에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은 점차 심화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관세 보복 전략을 취해왔다. 1기 집권 때는 무역법 제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와 제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 안보 관련 관세)를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했다. 2기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더욱 다양한 법률을 관세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미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 관세 대상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추가 관세 대상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미 연방규정집(CFR)의 '실질적 변형기준'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2개 이상의 국가의 제조 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원칙이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간재의 품명, 특성, 용도의 변화 여부
②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지
③ 중간재의 용도(use)가 최종재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지(pre-determined)
④ 중간재가 이후 가공공정에서 정체성(identity)을 잃었는지
⑤ 조립·가공 공정이 단순한 조립·가공에 해당되는지
실무 단계에서 흔하게 놓치는 부분은 한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한·미 FTA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미국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판정 기준(세번변경, 부가가치 기준 등)과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은 물론, 미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실질적 변형기준의 주요 고려 사항을 확인하는 원산지 판정이 필요하다.
미국 관세청(CBP)의 원산지 결정 사례
① 지게차 원산지 결정(N302755)
중간재인 엔진의 원산지는 미국산이고, 나머지 부품은 중국산인 지게차에 대한 원산지 결정 사례를 보자. 중국에서 제조됐지만, 미국 수입업체는 엔진이 지게차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품이며 중국에서의 공정은 구성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CBP는 엔진은 지게차의 본질적인 특성을 내재하지 않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구성품 없이는 지게차가 작동될 수 없기 때문에 엔진 역시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최종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했다.
② 디지털 체온계 원산지 결정(N302764)
중간재인 이중 탐촉 센서는 이스라엘산이며, 나머지 전기적 구성품이 모두 중국산인 디지털 체온계는 원산지 판정 절차에서 이스라엘산임을 확인받았다. 여러 국가를 거쳐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결정은 새로운 품명·특성·용도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스라엘산 센서는 체온계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구현돼 있는 점과 체온계의 본질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이유로 유럽연합(EU)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의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액은 1278억달러, 무역수지는 556억9000만달러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의 관심이 곧 국내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수출입 기업은 FTA와 같은 '특혜 원산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의 기준이 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 Law&Biz 필진> 김대륜 법무법인 대륜 관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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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전쟁, 놓쳐선 안될 원산지 규정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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