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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1348회, 회삿돈 2억 원 횡령한 40대 직원 집행유예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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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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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1348회, 회삿돈 2억 원 횡령한 40대 직원 집행유예

2년간 법인 카드·계좌 사적 용도로 사용…업무상 횡령 기소
재판부 “상당한 금전적 손실 끼쳐…피해액 변제·합의 등 고려”

2억여 원의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월 8일 업무상횡령·배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약 2년간 회사 법인 카드를 1348회에 걸쳐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 계좌의 돈을 92회에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의 행위로 회사가 본 피해액은 2억여 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공금횡령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측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금 등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피해액에서 일부 상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도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재형 변호사는 “A씨가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 대금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된 사안도 있어 모든 금액이 실질적인 피해액수라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여기에 A씨가 피해 회복을 약속한 사안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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