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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최근 치매증상이 보여서 물건을 막 사거나 팔고 있습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봐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말인데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해볼까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문의 답변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인 선임 방법과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각 제도 별로 그 특성과 장단점이 다릅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을 제한해 후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이 피후견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장애나 사무 처리 능력 부족으로 후견이 계속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정후견은 종료가 쉽지 않아서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할 때만 다른 후견인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후견 종료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후견은 일정 기간 동안만 후견인이 활동하는 제도로 기간이 만료되면 후견 필요성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후견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필요하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임의후견은 사전 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는 방식이지만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선택할 때는 후견인에게 부여되는 권한, 후견 종료 여부의 번거로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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