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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손해배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죠?

법률지식인조회수56,384

교통사고손해배상이 급히 필요합니다.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장애를 가질까봐도 무서운데, 상대방의 치료비 지급이 요원해보입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해야할지, 보험금만으로 충당이 될지 걱정입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건 이후에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손해배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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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는 질문자님처럼 피해를 입은 쪽에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밟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셨고, 진료기록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가해자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내역을 정리하시면서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셔야 하는데요, 이후 보험사의 제시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교통사고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 등을 정리하여 금전지급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 금액 산출 근거 등을 산정하여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며, 이때 사고 경위, 손해액, 책임 소재 등에 관한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서면심리 및 증거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 가해자가 무보험일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 범위에 한해 3천만원에서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하셔야 하며, 치료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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