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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제 과실이 큰 편이지만 상대방이 부르는 손해배상 위자료가 너무 셉니다. 피해가 크지 않아보이는데도 천 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니, 억울한 마음이 커집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적절히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형사처벌 받지 않으려면 합의밖에 답이 없나요?
교통사고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피해보상
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손해배상 금액은 크게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등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최종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과실이 클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본인의 책임만큼 차감됩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실제 판례 기준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정도, 후유장해 유무,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 수준에서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입원기간이나 치료일수가 짧다면, 천만 원 이상 위자료는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여부는 형사처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확답드릴 수는 없겠으나 중상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중과실 사안이 아닌 경우, 형사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공소를 제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벌금형의 감경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손해를 방지하려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과실비율, 치료기록, 손해내역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 또는 형사절차 모두에서 유리한 주장을 구성하려면 교통사고손해배상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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