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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현재 형사입건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놨던 차를 잠시 빼준다는게, 술마시다 생각없이 운전대를 잡아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찾아보니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범이고, 음주운전반성문 작성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지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반성문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학교 내, 아파트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도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공간의 확장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차량의 종류나 운전 장소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형,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더해져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음주운전초범에 해당되는 경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주차 과정의 불가피성이나 음주운전 위험성이 낮았음을 주장하여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받으실 경우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안은 모르나, 질문자님이 만일 공무원이시거나 공기업 재직 등 엄격한 청렴도를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이후 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형사, 행정적인 절차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초범 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원하신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상담 및 선임 이후 음주운전반성문 작성 요령을 얻어가시고, 솔루션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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