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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외국인 남편이랑 1년 정도 같이 살다가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이다 보니 이혼을 하게되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만약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느 나라 법에 따르나요? 국제이혼변호사님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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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국제이혼변호사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 거소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법적 기준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로 부부의 국적, 거주지, 그리고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주지법입니다.
주로 거주하는 나라의 법이 이혼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입니다.
부부의 관계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국제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법적 절차와 적용되는 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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