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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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란?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입니다.

전화통화(Voice)를 수단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피싱 관련 처벌

- 사기죄

타인을 속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전자금융범죄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형법」 제351조),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 컴퓨터사용사기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형법」 제347조의2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갈죄에 따른 처벌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등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를 위반하면 「형법」 제350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조직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면 형법 제11조에 따라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중 조직적 범행)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가담
∙ 생계형 범죄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가족·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본범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른 경우

- 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순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생계형 범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유흥비나 도박비 마련과 같이 범행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그 폐해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피고인이 후속범죄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일반적 수사협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의 뜻은?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입니다.

전화통화(Voice)를 수단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은? (형량)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면 형법 제11조에 따라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달리합니다.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처벌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어떠한 행위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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