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사이 혹은 연인 사이였던 관계,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까지 포괄하여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언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별을 고하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 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상대방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학교·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말·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전 스토킹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습니다[“최근 3년간 스토킹 범죄 현황 및 처리유형별 현황”(경찰청, 2021. 9.) 참조].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구분 | 내용 |
통제 |
∙ 옷차림을 제한한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한다. ∙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다.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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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
∙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른다. ∙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한다. ∙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다. ∙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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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력 |
∙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쥔다. ∙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는다. ∙ 세게 밀친다. ∙ 뺨을 때린다. ∙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긴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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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폭력 |
∙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부위를 만진다.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다. ∙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다.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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