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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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란 온·오프라인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령 바둑을 두면서 돈을 건다면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박을 오락과 여가쯤으로 여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도박의 위험이나 징후를 알지 못하고 도박문제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도박장소 개설 등)

-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 복표 발매 (형법 제248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복표 발매 중개 (형법 제248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복권 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도박장소·공간 개설

• 영리 목적 도박장소·공간 개설 (형법 제24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복표 발매를 중개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유사경륜·경정 등

• 승자투표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관련 영리행위(승자투표권 구매·주선·양도 등 행위 제외)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우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 시행 (전통소싸움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유사경마

• 경마 시행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마사회 경주에 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적중자에게 재물·재산상 이익 지급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외국 경주에 대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승마투표 또는 유사행위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3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유사스포츠토토

•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재산상 이익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공중 이용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전시·보관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 조장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불법게임물 등 유통)

-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전시·보관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 이를 위한 제조·수입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설계·제작·유통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유통한 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무허가ㆍ무등록 영업)

-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2항 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순 가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내용 등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하거나 환전·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의 목적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도금, 베팅금 등 명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 또는 환전 금액이 매우 크거나, 모은 금품에서 배당금, 당첨금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반환한 금품을 제외한 수익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큰 경우

- 게임물 이용자,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 도박 등 참가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사행성 유기기구, 게임기, PC 등의 설치 또는 제조·판매 대수가 매우 많은 경우, 또는 영업장의 시설규모가 매우 크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CCTV 등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단속 회피를 위하여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에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

사행성 영업이란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에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ㆍ배급이란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에서 위와 같은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영리의 목적”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박개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는가는 중요한 판단사항이 아닙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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