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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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란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본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명예의 개념은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내적명예)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 공연성

어떤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특정성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뜻하며,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에 특정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 고의성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의성은 적시 사실의 성질, 내용, 공표가 이뤄진 범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일 경우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 일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8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군형법 제64조 제4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9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일반 명예훼손)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명예훼손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공공의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적시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허위사실과 함께 적시된 사실 중 상당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사실이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크게 중요성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미필적 고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거나 범행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근거가 일부 있었던 경우 등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특정의 소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합성된 사진이나 조작된 SNS(Social Network Service) 대화내용을 첨부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극가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허위사실유포

어떤 내용을 유포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졌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형법」 제313조에 따라 신용훼손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금품이나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사기',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자신의 상품인 것처럼 꾸몄다면 '상표권침해', 회사가 허위사실을 악용해 타격을 입혔다면 '허위공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선거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 시 가중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 시 처벌이 가중되는 이유는, 온라인 공간의 경우 매체의 특성 상 단시간 내에 그 내용이 광범위하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만약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인터넷명예훼손죄 등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라면, 즉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태도가 바뀔 수 있으며, 가해자를 마주하는 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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