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하며,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선거법을 어기게 될 시 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한 행위의 대가로 선거인, 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당선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등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것
당해 선거군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
선거기간을 어기고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하거나 선거운동방법 등을 위반하는 것
1. 매수 및 이해유도
o 가.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 3년 이하 징역 |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 5년 이하 징역 |
o 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 7년 이하 징역 |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 5년 이하 징역 |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
o 다.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3항 | 7년 이하 징역 |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
o 라. 제4유형(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
o 마. 제5유형(당선인에 대한 매수)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o 가. 제1유형(후보자비방)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후보자비방 | 공직선거법 제251조 | 3년 이하 징역 |
o 나.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
당내경선 관련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 3년 이하 징역 |
당내경선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 5년 이하 징역 |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
o 다.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o 가.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선거일 선거운동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
o 나.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규정 위반 행위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규정 위반 행위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
o 다.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선거운동금지 위반 행위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 5년 이하 징역 |
-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 23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공직선거법 제 25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ㆍ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후보자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ㆍ선거운동기간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ㆍ부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매번 진행되는 선거에서 수천명의 후보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고 당선 또한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엄중한 선거법위반 집행의 현실 속에서 대륜을 찾아주신 고객께서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선거법 전문가들이 당선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