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란,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주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뇌물죄에 성립되며, 특히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의 뇌물수수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많이 발생되고 있는 선거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매수 및 이해유도
ㆍ선거에 대해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약속한 경우(공직선거법 제23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ㆍ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공직선거법 제25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등의 수수 금지
ㆍ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수뢰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29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사전수뢰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형법 제129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제3자뇌물제공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3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수뢰후부정처사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형법 제131조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후수뢰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31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31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알선수뢰죄
ㆍ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3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뇌물공여 등
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형법 제133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 (형법 제133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매수 및 이해유도
o 가.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 3년 이하 징역 |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 5년 이하 징역 |
o 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 7년 이하 징역 |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 5년 이하 징역 |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
o 다.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3항 | 7년 이하 징역 |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
o 라. 제4유형(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
o 마. 제5유형(당선인에 대한 매수)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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