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률정보

법률정보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울산로펌이 전한 '잘못 온 택배' 사용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사례는?

2022.08.15

잘못 온 택배,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1) 울산로펌에서 따져본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은?

간혹 내 집 모르사람의 택배가 있거, 내가 주문하택배가 와 있을 있습니.

이때 주인주거, 회사연락회수하라는 말 , 택배 자를 마음대로 뜯어서 안에 든 물건사용했다점유이탈물횡령죄성립됩니.

 

 

2) 울산로펌에서 말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기준은?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면 스마트폰, , 방 등을 깜빡하고 에 고 내리는 경우가 종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한 뒤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버스 운전자나 하철역 직원은 승객이 놓고 린 물건을 점유하는 이 아니라 교부받을 권리를 질 뿐이므, 이곳에서 운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가 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되기 때문입니.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