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5
간혹 내 집 앞에 모르는 사람의 택배가 놓여 있거나, 내가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인을 찾아 주거나, 택배 회사에 연락해 회수하라는 말 없이, 택배 상자를 마음대로 뜯어서 안에 든 물건을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스마트폰, 지갑, 가방 등을 깜빡하고 차에 두고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한 뒤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버스 운전자나 지하철역 직원은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이곳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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