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화살표_2법률정보

법률정보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구법률사무소가 알아본 스쿨존 사고 형사처벌 기준은?

2022.08.31

스쿨존 사고, 형사 처벌의 기준은?

 

1) 대구법률사무소가 알려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키가 작아 시야가 좁고, 아직 주의력이 부족하다 보니 도로 위에서는 항상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서는 더욱 신경써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특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 대구법률사무소가 조언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대처요령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규정 속도 3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처벌의 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사고 처리와 구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곧바로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