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때 성립되는 범죄가 '강도죄'입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재물 등을 취하였을때 성립되며, 폭행 또는 협박이 없거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상대방이 항거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강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본래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상해라고 하며, 특정 행위의 결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치상이라고 하며,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 특정 행위의 결과로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치사라고 합니다.
강도행위 중 사람을 상해 혹은 살해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강도행위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담보로 잡은 경우, 인질강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도를 위해 잡은 인질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더라도 단순 체포 및 감금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질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질이 아니라도 강도행위 중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행으로 강제로 간음하였다면 강도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등 강도의 죄 전반에 해당하며 만약 강도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성립요건을 갖추어 범행을 실행하려 했다면 강도강간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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