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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물파손 배상 관련 형사전문변호사께 여쭙니다

조회수 50,643 | 2023-12-23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보드블록위에 있던 철로된 입간판을 치고 지나가서 철이 구부려졌는데 이거 배상해야되는건가요? 형사전문변호사만 답변주세요
A

형사전문변호사의 기물파손 배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손괴하였다면 형사 처분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데 이 죄는 우리가 언제든 쉽게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누군가의 재물, 문서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괴 혹은 은닉 기타의 방식으로 효용을 해하였을 때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이며 재물과 같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문서와 전자기록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에 관련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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