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329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객관적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위자료 액수 감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내게 잘못이 있더라도 이혼소송방어를 포기해서는 안되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의 유책사유와는 별개로 재산(주식투자,사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자 기여한 만큼 다시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 때문에 이혼하게 된 건지는 상관없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본인 몫을 받으실 수 있기에 본인이 가정생활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 피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재산분할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이혼/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