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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리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나요

조회수 36,868 | 2023-11-28

7살 짜리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인데요.  애가 태어났을때 육아 관련해서 제 블로그에 자주 글을 썼습니다.  글이 쌓이다보니 여기저기서 협찬이 들어왔고 웬만하면 협찬을 다 받을 수 있는 정도인데요.  그러다가 애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있는 캠핑장에서 협찬을 진행하길래 신청했는데 제가 떨어진거에요. 그래서 디엠을 넣으니깐 무시하길래 내돈내산해서  그 캠핑장을 방문해서 좀 안좋게 블로그를 썼는데요. 근데 그 캠핑장주인이 그 글을 보고 악의적 리뷰라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느낀 그대로 이야기 한건데 이런 것도 고소가 되나요
A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손쉽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생각을 바로 부정적인 의견을 플랫폼에 남겨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 신분 등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일을 뜻하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본인이 쓴 글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하며 더불어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아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는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영업피해를 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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