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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단속 걸렸는데 경찰조사는 언제받나요 (음주운전초범입니다)

조회수 18,442 | 2024-01-03

이번에 새해라고 친구들이랑 술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집이 멀어서 친구 집 근처에 주차를 해뒀고 잠깐 잔 다음 술이 깨서 저희 집까지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경찰이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었고 음주수치가 0.089정도 나왔습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보통 음주단속에 걸리면 경찰조사는 언제받나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인데 음주운전초범이면 봐주나요?
A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단속 및 음주운전초범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닌 차에서 잠을 자고 운행한 것이기 때문에 숙취음주운전에 대해 걸릴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음주운전단속시 적발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초범이라 할지라도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대를 잡든, 술을 마시고 몇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음주운전으로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0.08~0.2%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이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등 감경 요소, 운전면허가 직접적으로 생계와 관련이 있는지, 단속 적발 후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경찰조사 같은 경우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오면 함께 일정조율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에 현재 신속히 음주운전구제를 받고 싶은 상황이라면,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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