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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조회수 69,980 | 2023-11-27

창원 상남동에서 술먹다가 친구가 차들고 왔다고 어차피 가까운 거리는 안들킨다고 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거에요.  택시 잡기도 귀찮고 어차피 저희 집이 바로근처여서  오케이하고 탔는데 그 주위에서 저희를 본 경찰이 바로 잡으러 왔고 친구는 음주측정하고 저는 동승자로 되버렸습니다.  저희가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음주 수치가 꽤 높게 나왔는데 친구랑 저 처벌받을 가능성 높을까요? 창원음주운전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답변주세요 !
A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지금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상당히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던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지만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보다는 감경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방조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벌을 결정하고 있으며 0.2% 초과시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아무리 초범이며 동승자라 일지라도 초동대처를 신속히 하지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창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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