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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처벌 형량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23,739 | 2023-06-27

제 친구아버지가 택시기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새벽에 술취한 어떤 40대아저씨가 집방향이 여기가 맞냐이러면서 친구 아버지를 발이랑 가방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서 얼굴이랑 갈비뼈쪽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친구아버지는 네비대로 가셨고 블랙박스도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만약 특수상해로 고소하게된다면 특수상해 처벌 형량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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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상해의 성립요건은 첫번째로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을 때 두번째로는 상대에게 위협 또는 폭행을 휘두른 경우 세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상해라는 결과를 입히게 되었을 때 성립되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성립되어 특수상해 처벌을 받게된다면 1년이상에서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 될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 또한 인정이 되어 특수상해 실형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의 여부이며 상대를 해하려는 고의성이 존재해야하는데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가해자와의 합의를 원하거나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든든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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