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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횡령으로 고소 당해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조회수 36,216 | 2023-03-27

제가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데, 공장에서 샘플 요청 받고물품 생산 수락 후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근데 알고보니 그 대금이 전 공장에 입금되는 바람에 회사에서 난리가 났고, 대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가 잘못했으니깐 다 물어라고 하는데 법인횡령으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 안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법인횡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며 재무/회계 등 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책에 있는 경우, 적은 금액일지라도 개인적으로 회사돈을 편취하게 된다면,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사적 용도로 이용한다면, 재산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 355조 부분을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법인횡령으로 고소 당해 처벌을 받는다면, 직무상 책임에 있는 자로 인식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적 이득을 챙기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법인횡령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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