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839 | 2023-0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복지법이란 말 그대로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며 안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 치사한 행위로 그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다면 엄연히 범죄 행위로 인정되는데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은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정황이 조금이라도 포착 된다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라면 경각심을 가져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는 사건이 많이 발생되면서 아이를 교육기관에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았다 생각하면 해당 혐의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억울하게 상황에 처했고 실형을 받는다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 관련 직종 종사자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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