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039 | 2023-1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게 쾌적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지 의무사항인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명령을 청구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양육비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미지급했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땅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미지급 되었을 시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엄중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만약 법원 감치명령에도 양육비 지급이 불이행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외에도 강제집행 명령 등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징수하거나 직접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당사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급여 중 일부를 받아낼 수 있고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일 경우 담보제공명령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양육비미지급 시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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