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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변호사님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조회수 65,520 | 2022-12-26

아동학대변호사님 저의 직업이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아이를 케어하는 직업이다보니 부득이하게 아이를 훈육해야할때도 있습니다. 한번 아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좀 머라하고 꿀밤을 한대 줬습니다.아이가 집에 가서 그걸 부모님께 말했는지 CCTV 확인하고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아동학대 고소 당하면 앞으로 어린이집 선생님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지요?
A

아동학대변호사의 아동학대 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 입니다.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우, 오해로 인해 빚어진 일임에도 신고로 인해 가해자가 되는 일 역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안보다 사회적 보호 대상에 해를 입혔다면 죄책이 무거워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억울하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협박 등 가학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발생됐다고 판단될 시에는 어떠한 상황을 떠나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본 행위만으로 5년 이상의 아동학대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혐의를 받은 보육 교사 잘못이 인정되기라도 한다면 사건이 발생된 장소인 어린이집은 폐쇄될 수 있고 자격 정지나 취소를 비롯하여 사회봉사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동학대를 의심받는 중이라고 한다면 늦지 않게 법률조력자에게 방문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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