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625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속임을 당한 사람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당장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전문가를 찾아주시는 법 밖에 없으신데요.
질문자님께서 아무리 관련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행위 혹은 신용카드사기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본인의 통장대여 행동이 범법일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진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섣부르게 대응하기 보단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해나가신다면, 분명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기소유예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세워나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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