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43 | 2023-0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의로 속여 재산을 위법한 방법으로 편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가지거나 혹은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일조하는 행위는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기죄는 10년 아래의 강제 노무 복역 또는 2천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중범죄에 달하는데요.
통상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기라 하여도 피해 금액이 적을 경우 처분 수위도 낮다고 판단하지만, 고의성이 다분한 행위였다면 실형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 범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 고의성,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인정받았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돈을 가지도 도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망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갚지 못한 경우라면 무혐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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