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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조회수 65,885 | 2023-06-26

인터넷 카페에서 평소 저랑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에게 인신 공격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대화를 나누다보니 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서 욕설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저랑 대화 나눈 부분을 캡처해서 고소를 해버렸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상황이면 인터넷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A

인터넷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모욕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인터넷인데요.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인신공격했다가 경찰로부터 인터넷 모욕죄로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터넷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공연성이 성립해야 하는데요.

즉,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욕하는 언행이 명백해야 하며 피해자를 특정하여 지칭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공연성, 특정성, 모욕 여부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된다면 모욕죄의 처벌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혹은 벌금형으로는 200만 원까지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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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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