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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44,795 | 2024-01-04

연을 끊은 사람인데 끊임없이 연락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명 확실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고소한다는 경고에 고소할시 가족들을 건드리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참고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범죄 고소를 할까하는데 스토킹이 성립될까요 다른 명목으로도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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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토킹은 주거지를 찾아간다거나, 몰래 뒤를 따라다니는 행동 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문자나 전화 등 집착적인 연락의 경우 또한 스토킹범죄 혐의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천만 원 이내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동시에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신고만 한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내린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바,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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