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226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안타깝지만 닉네임과 별명, 아이디만으로는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성이란 현실에서 제삼자가 누가 보더라도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건데 단순 가상공간이나, 게임,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진 별명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클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대략 짐작하시기보다는 꼭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심이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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