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783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아동학대 범죄는 장애인에 대해 정서적, 신체적, 언어적, 성적인 가혹행위나 착취, 유기 또는 방임했을 때 성립됩니다.
현재 제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아동학대 범죄는 처벌 수위가 절대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 사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고 때에 따라 선처를 요구하거나 무죄를 받고자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 언니분의 경우는 본 혐의가 진실이 아니며, 훈육의 과정은 아이의 치료를 위함이었고 현재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보편적인 교육과정이었다는 것 등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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