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166 | 2023-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곳에서 욕설하였다면 본죄가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모욕죄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