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266 | 2023-1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전달책으로 이용당했다면 대부분 피의자는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니,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만 사용하게 한 경우, 2) 거짓 소속과 직급, 가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3) 위조 서류를 출력해 상대방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 등,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실 겁니다.
본 사안은 최근 추이를 보면 질문자님처럼 공범인 경우는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처가 필요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고 진술하게 된다면, 본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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