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954 | 2023-1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문의하신 글을 보아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조사받는 일을 피하실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수익 알바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여, 피해를 양성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가해자 행위로 가담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여 억울하게 실형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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