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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아동학대변호사 있나요? 안때렸는데 신고 당했어요.

조회수 41,185 | 2023-12-01

이혼 후 애들 두명을 홀로 키우고 살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애들을 집에 놔두고 일을 하러 가야하는 상황이에요. 돌봐주실 분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냥 둘이 놀도록 집에 놔두거든요.아직 애들이 어리긴한데 둘이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근데 옆집에서 이상하게 보고 신고를 했어요. 저는 사랑으로 키우고 있고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대전아동학대변호사 있나요? 안때렸는데 신고 당했어요. 너무 황당한데 도와주세요.
A

대전아동학대변호사의 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집에 둬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셔서 많이 속상하시고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 돌봄이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에 방치하는 경우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인 아동 방임은 주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몇 년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적 처분도 부과될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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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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