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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해당되면 도박장개설죄 처벌 안 받나요?

조회수 47,960 | 2023-11-15

제 친구 동생이 아직 고등학생이거든요?근데 인터넷으로 불법도박 같은걸 했나봐요. 머리가 좋아서 그 장도 개설해서 운영했다는데 걸려서 현재 조사 받고 있다고 해요.친구는 아직 동생이 청소년이니깐 감옥 가거나 그런건 없다는데 온라인도박 미성년자 해당되면 도박장개설죄 처벌 안 받나요?괜히 제가 다 걱정되네요..
A

도박장개설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은 학생의 나이지만 형법상 위배되는 행위인, 불법도박장을 형성하고 운영한 혐의가 있기에, 도박장개설죄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도박을 한 정황이 있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라도 일반 성인과 동등하게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시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이라고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 조사를 대비해야 하며, 진술 과정에서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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