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042 | 2023-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투자를 명목으로 지인들의 돈을 받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면, 사기 행각으로 오해를 받아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사기범죄 고소장 받아 가해자로 연루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로 특정되는 사기범죄 사건은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될 확률이 높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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