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500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적법하게 금전을 지불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소유인 물건을 훔쳐 오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죄로 성립되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이 받게 될 보호처분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보호자 등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등 위탁
7호, 병원 등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만 14세 이상의 연령일 경우 소년법상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나이이므로, 만약 절도를 범하거나 폭행 등의 사건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 별도 합의가 없다면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으며, 만일 2인 이상 다수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절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며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청소년형사처벌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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