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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고소 당해서 구속위기입니다..

조회수 92,363 | 2023-09-15

아는 고향 후배가 좀 잘사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하라고 했거든요?나중에 수익나면 2백로 갚겠다고 하고 받았지만 현실은 참 냉정하더군요.  그래서 원금도 못 갚고 있긴 한데, 제가 원래 명품을 좋아해서 명품은 잘하고 다닙니다.이거 팔아봤자 얼마 받지도 않으니깐 있는거 차고 다니는건데 자기 돈도 안갚으면서 명품 휘두른다고 콩밥이나 먹어라고 하네요.저 진짜 이번 건만 잘되면 이자까지 두둑히 챙겨줄 예정이었는데 억울합니다. 사기고소 당해서 구속위기에요 형사문제 어떻게 대처할까요.
A

사기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의도적으로 재산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재산범죄로 특정하여 사기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사기고소당해서 본 죄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면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으므로,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셨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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