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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복지법위반 어떻게해야 되나요?

조회수 54,464 | 2024-02-05

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 아이의 부모님게 아동복지법위반 사항인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라는 이유로 제의견이 잘 안들어갑니다. 진짜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애햐 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A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청소년 및 어린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보호받아 마땅한 존재로 여기고 있으며,

이에 아동복지법을 만들고 수시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이들을 보고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처럼 아동복지법위반 의심을 받고 있으시다면 조속히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단순히 가학적인 행위나 위법적인 유형력을 행하는 것 외에도 정서적 학대나 성적인 부분까지 담고 있으며,

예를 들어 폭언하고 유기나 방임하는 행위, 의견을 무시하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 차별하는 태도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많게는 5년까지 노역형 혹은 5,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하며,

갈수록 악질적인 행위로 인해 인권이 중시되는 점에서 엄중한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나 보육 시설 등에도 채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훈육하는 과정에서도 본 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일 질문자님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받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에 성립이 되는 사안인지 검토하시고,

과대 해석이나 억울한 누명에 대한 입증, 합의를 통한 선처 등 확인해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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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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