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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성립요건 혹은 그 외

조회수 46,819 | 2024-01-28

‘동네 사람들이 너네집 지켜보고 있다 어딨는지 다 알려준다 이사간 것도 다 알고 있다 어제는 어디어디 지나간 것도 알고 있다’ 위 내용들이 협박죄성립요건에 해당 될까요? 제 인스타를 일주일 넘게 훔쳐보고 팔로우와 언팔로우를 반복해서 누르시길래 제가 그만 하라고 하니까 안했다고 하면서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제 어머니와 관련된 분이시고 저의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입니다
A

협박죄성립요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거절의 표현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일방적인 문자나 전화 등 끊임없이 하거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통해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성립요건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일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특수 혐의가 붙게 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협박죄는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질문자님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자유, 신체,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한 경우 성립이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협박죄성립요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달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률 조력자와 상의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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