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137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힘들어 보시는데요.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없으며 해당 사안의 경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본 죄의 경우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사람의 명예를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안에 따라서는 성립이 안될 수 있기에,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며, 만일 적용된다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 녹취록, 문자 내용,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알리바이도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