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감금죄 치상죄 성립

조회수 10,371 | 2024-02-07

한 사람을 폭행하기 위해 감금이 이루어져 상해를 입으면 감금죄 치상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감금죄 상해죄 따로 인가요?
A

감금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자는 감금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범행에 실패한 경우라고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상처를 입혔을 경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할 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 구성원

김영흠변호사님

김영흠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387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곽지연변호사님

곽지연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